공정위 '전자상거래,선물세트,제수품' 주의보

입력 2009-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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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유혹 극복하고 유통기간 확인하면 피해 줄일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자상거래,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사안을 21일 전파했다.

우선 공저위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소비자 주의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전자상거래로 물품 구매주문 전에는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은 바로 삭제하가고 권고했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에스크로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담당자 성명과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 사기로 의심해 봐야한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 구매주문 시에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고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수단 선택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로 물품 구매주문 후에는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당해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하라고 권고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두라고 전했다.

선물세트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공정위는 유통기간이 경과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물품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을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고가의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그 포장이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포장된 물품의 품질 및 가격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광고 관련해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품질관리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활용할 것과 이력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품의 포장과 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확인한 후 그 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권고했다.

개별식별번호 등이 물품의 포장과 용기에 인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매장의 판매 직원에게 반드시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라고 전했다.

제수용품의 부패와 변질 관련해서는 구입한 제수용품이 상했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등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보관하고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하라고 전했다.

택배서비스와 관련 공정위는 배송 의뢰시에는 주문 적체에 따라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 등과 같이 표기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택배 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 배송내역을 수령자에게 미리 알리고 배송 의뢰 시 운송장을 직접 작성하고, 배송 완료시까지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과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택배 배송물품 수령 시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 상태를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하고 배송물품 훼손과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피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전했다.

공정위 소비자 안전정보과 배영수 과장은 "특히 올해는 정부의 서민 행보와 맞물려 정부 차원의 서민 물가 안정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종합적인 피해주의보와 유의사항을 전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공정위는 추석과 같은 명절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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