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부동산 구매한 외국인에 영주권 준다

입력 2009-09-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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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 리조트 등 부동산을 5억원 이상 구매하고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를 완화해 학생 정원의 30%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개최된 시ㆍ도 경제협의회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과 투자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내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휴양콘도, 리조트 등을 구매한 외국인에게는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런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금액(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 부동산 구입시 거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권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초ㆍ중ㆍ고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비율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묶여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신입생이 등교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정원의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지역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은 학생 정원의 30%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로 20%까지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 교육법인 진출도 허용될 전망이다. 외국학교 법인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도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ㆍ증설 제한도 완화된다. 한강 수질 및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면적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 및 U턴 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저가의 장기임대산업용지(3300만㎡) 공급도 추진된다. 장기임대산단은 U턴 기업에 입주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정지역을 U턴 기업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원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설치, 경비행장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원구역 내 경비행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고용허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서비스업 분야는 재외동포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인력 부족 정도,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관광업 및 주류도매 분야 등에 외국인 고용 허가를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카지노, 쇼핑몰의 경우 외국어 사용능력을 감안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이런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관광호텔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확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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