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부담완화 부패방지 위한 지자체 조례 규칙 정비

입력 2009-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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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3일 시도 감사관 회의 소집 전파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울 미근동 국민권익위 대회의실에서 16개 시도 감사관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와 공동발굴해낸 110건의 불합리한 경기도 조례규칙 개선과제들을 발표하고 다른 지역도 실정에 맞게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권익위가 개선을 추진하는 경기도 조례나 규칙의 주요사항은 ▲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 수급 금액과 일자를 사전에 알려주는 ‘보조금 사전 안내제’를 도입하고, ▲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쓸 때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이 연리3%에서 1.5%로 경감된다.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 조건 중에서 3인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여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센터의 기존 업무에 구인, 구직 알선 기능을 추가해 지방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도 해당연도의 사회복지기금 지출의 20%이하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조건을 삭제했다.

국가유공자와 한부모 가족, 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주는 공공시설 매점의 범위가 15㎡로 운영되던 것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33㎡로 확대됐다.

이밖에 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 ‘도로·하천·철도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규정되었지만 마을안길이나 소하천이 도로와 하천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도로법상의 도로’와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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