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위한 관련법 개정 형평성 논란

입력 2009-09-23 11:32 수정 2009-09-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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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아이폰 도입 초읽기...유사제품 라인업 갖춘 SKT '시큰둥'

그 동안 위치정보법으로 국내 출시가 지연됐던 애플사의 아이폰이 정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애플사 아이폰의 위치서비스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출시를 위한 법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날 논의에서 방통위는“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하거나 KT 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위치정보사업은 방통위 허가 사항이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를 서비스에 이용ㆍ제공하는 사업으로 방통위 신고 사항에 속한다.

이번 방통위 결정으로 애플사와 KT 등 국내 이통사 협의 결과에 따라 아이폰 출시가 빠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일부에서는 방통위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아이폰의 위치서비스가 이미 수십개국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강국인 우리나라 도입이 국내법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지연될 경우 국민 편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분을 세우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의 활성화 제한 요인과 국내 휴대폰 기술 향상 노력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법 적용의 사각지대' 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애플사의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 논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라며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위치정보 오ㆍ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 동안 아이폰 뿐만 아니라 일부 유사 단말기에 대해서는 현 위치정보법을 적용했는데, 아이폰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을 제시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더구나 SK텔레콤은 아이폰을 사실상 포기하고 블랙베리 등의 유사 제품 라인업을 갖춘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결정이 달갑지 만은 않다. 아이폰 단말기를 확보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제품을 쉽게 바꿀수는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아이폰이 국내 출시됐을 때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방통위의 뒤늦은 결정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아이폰의 논란이 발생하기 전에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정책을 수립했다면 형평성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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