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900개 기업 세무조사...대기업은 4년 주기

입력 2009-09-23 12:56 수정 2009-09-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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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200개 늘어...일자리 창줄, 신성장 동력 기업 제외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조사대상 2900여개 업체를 이달말까지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둘러싼 문제가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 4년마다 조사를 벌이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영세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3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선정비율 및 선정건수를 매년 축소해 왔으나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에 따른 조사미결과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전체 법인수의 0.7%인 2900개를 선정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법인수의 0.7%인 2700개가 선정됐으나 올해는 전체 법인수가 36만5000개에서 39만1000개로 늘어남에 따라 선정 법인수도 2900개로 지난해 200개가 늘었다.

연도별 선정비율을 보면 2005년 1.2%에서 2006년 0.9%, 2007년 0.8%, 2008년 0.7%로 줄었으나 올해는 0.7%로 지난해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또한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은 그간 법인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할 방침이다.

그 밖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세무조사에 대한 성실도 평가와 함께 무작위 추출을 병행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관할세무서 등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중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 10% 이상, 1000억원~300억원 5% 이상, 300억원 미만 3% 이상 해당되는 기업과 올해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 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선진노사문화 조성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확정한 녹색산업 등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과 매출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 법인 등도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규모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개해 조사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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