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공공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입력 2009-09-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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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5일부터 '서비스기준' 지역공청회 진행

농식품부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을 놓고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남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호남권은 10월 7일 오후 2시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중부권은 아직 미정이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경연 주관하에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농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농어업인단체,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이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해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의 항목과 목표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안)을 보완하고 결과를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반영해 2010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RSS: Rural Services Standard)'이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항목과 목표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농어촌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시 감안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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