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한항공 마일리지 불공정' 공정위에 고발

입력 2009-09-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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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정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23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인 대한항공이 항공마일리지 정책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개선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마일리지의 가장 큰 불공정 요소는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러나 이마저도 소비자가 보너스 항공권을 청구하면 ‘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 좌석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일부 약관변경을 통해 마일리지를 영화관람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지난해 소비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 대한항공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마일리지 소멸시효 역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민법과 배치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도입해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한 날로부터 무조건 5년이 지나면 소비자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적립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외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사용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마일이라도 적립되면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김해수 위원장은 “대한항공은 소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54개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대가로 연간 1300억원에 이르는 제휴마일리지 판매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는 제한해 독점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는 출발시 사라지는 항공사의 여유좌석을 선용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회원 역시 마일리지 프로그램 가입시 여유좌석 사용원칙에 동의한 만큼 이를 불공정약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마일리지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 “싱가포르항공, 일본항공, 에어프랑스, 노스웨스트 등 해외 유수의 항공사들이 대한항공보다 소멸시효를 짧게 규정하고 있다”며 “경실련의 주장은 왜곡되고 잘못 조사된 자료 기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 외에도 호텔, 렌터카, 여행상품, 호텔 조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08년 보너스 사용석은 약 110만석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 마일리지 적립대비 사용비율도 70&를 상회하는 등 마일리지 보너스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약관은 2004년 제도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경실련이 왜곡된 자료에 근거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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