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선물, 불법 FX마진거래로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09-09-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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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행위 가담 임직원 10여명 문책 요구

금융감독당국이 점차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불법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이른바 외환(FX) 마진거래에 나선 선물회사에 영업정지 결정 및 관련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FX 마진거래와 관련해 불법 영업에 가담한 외환선물에 대해 일부 업무를 3개월간 중단토록 하는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FX마진거래는 유로화, 달러화 등 두 나라간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아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외환선물은 이번에 불법적 유사 FX 마진거래 영업, 투자위험 설명의무 불이행, 실명확인의무 등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외환선물이 사설 업체들에 FX 마진거래 광고를 위탁하는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혐의를 포착, 현행법상 사설 업체를 통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에 대한 위험성 설명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FX마진거래 투자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외환선물에 대한 FX 마진거래 영업 가운데 신규 계좌 개설과 불법적으로 유치한 계좌에 대해 매매주문 수탁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불법 FX 마진거래에 관여한 임직원 총 10명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은 앞으로도 사설업체 등과 결탁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 등 FX 마진거래와 관련힌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ㆍ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교보증권, 부국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한양증권, 솔로몬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신청한 장내 파생상품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업무 추가에 대한 예비 인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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