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4일 사퇴했다. 서울시는 이 부시장이 지난 18일 오세훈 시장에게 제출한 사표를 이날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날 서울시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 몇 개월 법정에선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당연히 무죄를 확신했다"며 "그러나 기대했던 법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거짓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도 판단"이라며 "그래서 더 이상 시장님과 서울시 가족 여러분께 누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청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후임 정무부시장을 곧바로 인선하지 않고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 부시장은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 2만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69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