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2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배분

입력 2009-09-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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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 가능

보금자리주택 공급량의 20%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의 20%는 앞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기혼(이혼 등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공급대상은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세 납부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원의 총 소득은 부부 소득 합산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80%(평균 311만5000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4인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80%(4인이상 342만1000원, 5인이상 350만7000원, 6인이상 415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축액이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그 금액만큼 일시에 선납하면 청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다음 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단지 사전예약분에 한해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하면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 공공아파트 모두 종전 중소형 공급물량의 30%에서 15%로 줄어든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종전 3순위 자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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