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이 집중제기됐다.
이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헌법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6가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강 사업을 당장 착공하면서 11월 국회 예결위에 심의를 논의를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에게“현행법에 맞게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성 검토 등 체계적인 검증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6가지 법안 위배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김성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8조원을 투자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정 부실화 우려 부문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2008년 결산시 수자공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수공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금이 사업개시후 향후 3년간 8390억원에 달한다. 수공이 채권판매에 실패하면 나머지 정부가 매수해야 하는가"라고 정종환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수공이 4대강 살리기사업 투자 이후 주변 여건이 달라지면 개발사업에 수공이 참여해 여기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투자비용을 회수할 것"이라며 "신용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