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화이자가 상고한 '노바스크'의 물질특허 무효와 안국약품 '레보텐션'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등 2건에 대해 안국약품에 최종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안국약품이 '노바스크(암로디핀베실산염)'의 이성질체 의약품인 '레보텐션(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을 개발하자, 화이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제반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안국약품이 물질특허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는 베실산암로디핀의 물질특허는 무효이며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이 노바스크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모두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발매 당시 기존 암로디핀 제제와의 차별성으로 시장에서의 반응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판매금지로 성장이 주춤하는 시련도 겪었지만, 이제 4년여에 걸친 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매출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안국약품 외에도 '레보텐션'의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는 종근당, '노바스크'의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는 국제약품과 현대약품, 노바스크가 들어간 복합제네릭을 발매하는 한미약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이자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하고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