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청호전자통신이 지난 5월22일 타법인주식 취득 결정 후 당일 공시불이행(지난 9월11일 지연공시)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1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호전자통신은 공시위반제재금 1100만원을 부여받고 누계벌점이 25점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거래소 측은 전했다.
한편, 청호전자통신은 25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입력 2009-09-24 19:08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청호전자통신이 지난 5월22일 타법인주식 취득 결정 후 당일 공시불이행(지난 9월11일 지연공시)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1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호전자통신은 공시위반제재금 1100만원을 부여받고 누계벌점이 25점이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거래소 측은 전했다.
한편, 청호전자통신은 25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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