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국실업이 지난 7월31일 타법인주식 처분 및 9월1일 취득 결정 후 당일 공시불이행(지난 9월9일 지연공시)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동국실업은 25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국실업이 지난 7월31일 타법인주식 처분 및 9월1일 취득 결정 후 당일 공시불이행(지난 9월9일 지연공시)한 사항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동국실업은 25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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