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 한달간 덮개 안 씌운 화물차 단속

입력 2009-09-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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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동안 짐을 싣고도 덮개를 씌우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이 일제히 실시된다.

서울시는 도로 위 낙하물 양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내달 1일 부터 3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덮개를 씌우지 않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 화물차에서 5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쌀이 고속도로에 흩어지는 바람에 도로가 2시간 30분 동안이나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며 "이 같은 일은 덮개만 제대로 씌웠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화물칸에 쌀 포대를 가득 실은 차량이 커브를 돌다 기우뚱 하는 순간, 쌀 포대가 우루루 떨어져 도로를 뒤덮었던 것. 당시 뒤 따라오던 차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다.

단속기간 중 적재함 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적(범칙금2만원~5만원)조치를 받게 된다.

올 상반기(6월) 단속 시에는 239대를 적발한 바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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