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휘 행장, 재임기간 우리은행 매각시 재연임 가능

입력 2009-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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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바뀌면 예보와 MOU 효력 자동 상실

이종휘 행장이 재임기간 동안 우리은행이 매각돼 최대 주주가 바뀐다면, 재연임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장에 대한 ‘경고’ 조치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목표(MOU) 체결로 인한 것인데, 만약 우리은행이 매각돼 최대주주가 바뀌면 이 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이종휘 우리은행장에 대해 거액의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인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은 지난 2006년 특별격려금 부당 지급에 따라 경고를 받은데 이어 재차 경고 징계를 받아 우리은행장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예보는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 3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만약 이 행장의 재임기간 동안 우리은행이 매각되거나 최대 주주가 바뀐다면 이번 ‘경고’ 조치는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예보 관계자는 “이 행장에 징계는 우리은행과 맺은 MOU 체결에 따라 결정된 것인데 만약 1대 주주가 바뀐다면 이 계약도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며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연임이나 다른 금융사의 재취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이 기간 동안 우리은행이 매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내 최대 금융사인 우리은행을 사들일 금융사들이 국내에서는 찾기 힘들고 특히 금융위기로 인해 러브콜을 보내올 해외 투자사들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예보는 25일 ‘2008년 4분기 경영계획이행약정(MOU) 이행실적 점검’과 관련 임시 예보위원회를 개최,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고 박해춘 전(前)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황 전 회장 재임시절 우리은행 리스크관리협의회 의장을 맡았던 이종휘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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