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개 온라인음원사 무료체험 약관 시정

입력 2009-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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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확보 위한 기만적 무료체험 유인 제재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멜론, KT자회사인 KT뮤직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CJ그룹 계열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6개 온라인 음원사들이 유료회원 확보를 위해 기만적인 무료체험 서비스를 조장하는 약관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가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6개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 중 '무료체험 이벤트 참가시 유료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샘플 마케팅으로 통상 인식되는 무료체험이벤트의 참여고객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동의가 필요함에도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을 적용해 왔다.

이는 소비자에게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제한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휴대폰 소액 ´자동결제´로 인해 소비자는 유료회원이 된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렵고 중도해지도 즉시 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그동안 빈번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실례로 K사의 경우 2007년도에만 약 7만 6000여건의 이의신청 및 환불요청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온라인 음원제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공정위가 해당 약관을 무효로 봄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해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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