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추정제도'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09-09-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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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위탁으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추정토록 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다루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취와 유용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증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했다.

조사방해 행위 등 과태료 규정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조사방해와 거부에 대해선 기존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천000만원으로 허위자료제출 등에 대해선 기존 3000만원에서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조정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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