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기관 개인 연체정보 열람 제한

입력 2009-09-28 11:00 수정 2009-09-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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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인 자격 및 자본금 요건 대폭 강화

오는 10월부터 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들은 개인의 연체정보를 열람하는데 제한을 받게 돼 그간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유통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행사방법 및 절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연체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은행연합회에게서 국민의 연체정보를 넘겨받는가 하면 금융회사끼리 연체정보를 공유해 신용정보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먼저 얻은 뒤 연체정보를 비롯한 각종 개인 신용정보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다만, 신용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CB)에 제공할 때는 예외를 적용하고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에 한해서도 연체정보 조회 고객 동의를 면제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 절차도 마련됐다. 고객이 동의의 내용 및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회사와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고객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이용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 동의의 효력기간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동의 방법은 서면, 공인인증서 등 보안성이 인정되는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해당 고객이 조회에 동의하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알려야한다.

아울러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이나 이용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희회사가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활용 범위, 정보제공 절차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들 기관이 활용 가능한 개인 신용정보는 앞으로 ▲4대 보험 납부정보 ▲전기요금 납부정보 ▲사망자 및 국외이주신고 정보 ▲정부조달실적 등으로 제한된다.

또 이들 정보의 제공 절차는 서면으로 정보제공 요청이 이뤄지고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서면ㆍ주기적 파일제공하거나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해 이뤄진다.

한편, 위임직 채권추심인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와 신용조사ㆍ채권추심회사의 자본금 요건도 강화됐다.

채권추심인 자격은 앞으로 신용정보협회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된다.

추심회사는 소속위임직 추심인을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협회에 등록하고 협회는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비용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또 신용조사ㆍ추심회사 자본금의 경우 종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채권추심회사 등의 경영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기관 등이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사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강권했던 자사마케팅 규정도 삭제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고객의 동의 없는 신용정보 활용과 이에 따른 자사마케팅은 신용정보의 오ㆍ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향후 자사상품 마케팅 역시 고객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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