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펀드의 만기개념이 폐지됨에 따라 장기투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개정안내'에 따르면 거치식 저축은 일정금액 인출 방식이 추가됐고, 적립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해 만기개념을 없앴다. 또 만기도래 유무와 상관없이 저축기간 연장가능 조문이 추가됐다.
거치식 저축계약의 경우 수익금 뿐 아니라 원금을 일부 인출하더라도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적립식 저축의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만기 이전에 환매하더라도 최초 계약시 정한 저축기간을 경과했다면 환매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정액 적립식으로 펀드를 가입했더라도 저축기간 중 적립금액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저축자가 종합소득세 감면 등을 목적으로 펀드수익을 중간 정산해 세금 확정 후 그대로 재매입시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가 면제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저축방식에 대한 저축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적립식 저축의 만기개념 폐지 및 만기연장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세금정산 절차 마련을 통해 투자자의 권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