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하이닉스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이유 없다"

입력 2009-09-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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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대상 991억원 구상권 소송 이미 제기한 상태

현대증권은 하이닉스가 최근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은 전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현대증권은 28일 최근 하이닉스가 21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약정금 청구는 전혀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991억원을 돌려받을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최근 현대증권을 상대로 2100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닉스측에 따르면 현대증권이 하이닉스에 어떠한 불이익도 입히지 않고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측은 "약정을 믿고 거래한 만큼, 현대투신의 주식을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 전액을 현대증권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증권, 하이닉스반도체에 제기한 현대투신 주식 재매매대금에 대한 외화대납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 현대증권은 991억원, 하이닉스는 2118억원을 현대중공업에 각 지급함으로써 위 소송은 완전히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 소송은 현대증권, 하이닉스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급의무에 관한 소송으로, 현대증권과 하이닉스 사이의 내부적인 책임분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은 지난 8월 27일 하이닉스를 상대로 현대증권이 현대중공업에 지급한 금 991억원에 대하여 구상금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현대증권은 하이닉스를 위해 현대중공업에 보증을 한 것과 같으므로, 현대증권은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하이닉스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고 외화대남금반환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라는 것이다.

반면 최근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상대로 2100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하이닉스는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이 하이닉스에 제공한 각서를 근거로 위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증권은 위 각서는 이익치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각서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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