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證, 계좌주 확인 없이 대출해주고 깡통나자 소송

입력 2009-09-28 16:17 수정 2009-09-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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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의 한 영업점 지점장이 고객의 차명계좌를 본인 확인 없이 실제 계좌운영주와 짜고 주식담보대출을 해 준 사건으로 소송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증권이 해당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의 손실이 나자 계좌주를 상대로 채권추심에 들어갔고, 이에 실제 계좌주는 본인확인 없이 대출을 해 준 것이어서 변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 코스닥 종목을 매매했던 한 계좌주와 대신증권이 소송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대신증권과 소송중인 계좌주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B씨로 부터 대신증권 강남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해 잠시 쓰겠다는 부탁을 받고 강남에 있는 한 대신증권 영업점 지점장을 만나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주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는 필히 연락을 달라”고 못 박았다.

이후 A씨는 무슨 종목을 사는지, 몇주나 사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좌를 통해 증권사주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지점 직원의 연락이 와 큰 금액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승낙했다.

하지만 얼마 후 대신증권 지점에서 계좌에 1억5000만원이 손실이 나 상태이니 변제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전화를 받았다.

A씨가 확인해 보니, B씨는 한 코스닥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주가가 빠지자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대신증권에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꼭 확인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 지점장이 연락을 주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못하게 할 것 같아 B씨와 짜고 연락 없이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차명계좌를 빌려준 것은 인정하지만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대출을 받아 결국에는 1억5000만원을 갚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항의했다.

대신증권은 해당 지점장을 해고했으며, 계좌주에게는 1억5000만원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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