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산업자본 은행 주식 소유한도 9%로 확대

입력 2009-09-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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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감독은 강화

오는 10월 10일부터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4%에서 9%까지 가능해지지만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제기되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금융당국의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감독은 강화된다.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GP)으로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10%에서 18%로 올라간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의 상한액이 종전에는 3000만원이었으나 10월 23일부터는 최고 3억원으로 무려 10배가 뛴다.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은 10월 2일부터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인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주택 건축시 측량 오류 등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 기존에는 변상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점용료 일부만 물면 된다.

댐 저수구역 내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권한은 10월 2일부터 시도지로 위임된다.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위임자의 범위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인정되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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