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해 저소득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정부의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없애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의 70~100%를 근로소득으로 버는 전국의 1만8000가구 3인 가족을 예로 들면 2009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108만원이므로 올해 76만원(70%)에서 108만원(100%)을 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이들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벌 때 70%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105%)을 가구별 개설된 통장에 근로장려금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서 자산형성지원금으로 이만큼의 금액을 별도로 넣어준다.
최저생계비의 70%인 76만원보다 15만원 가량을 더 버는 가구의 통장에는 매달 30만원 이상이 쌓이게 된다.
향후 2~3년 뒤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은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수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탈수급 못하면 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지급되지 않고 국고 등으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