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린해삼, 삶은새우살 등에 물을 먹이거나 물을 묻혀 반복적으로 얼리는 방법으로 제품의 중량을 늘린 12개사 2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시중에서 유통중인 냉동수산물의 중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이 6%에서 60% 차이가 나는 대심통상 '냉동해삼' 등 관련 제품을 적발해 폐기하고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했다.
냉동해삼의 경우 실제중량이 718g이었으나 제품에는 1800g 으로 표시해 1082g(60%)의 차이가 발생했다. 또 수산물의 중량과 가격을 속여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수거ㆍ검사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냉동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