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항공기(A380)
국토해양부는 이들 항공기에 대한 운영 절차를 마련하고 공항사용 인가 및 11월 말까지 항공정보 간행물(AIP)에 등재를 마치면 제반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초대형 항공기는 기존 대형항공기와 길이는 비슷하지만, 날개폭이 약 15m가 크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 안전성 검토 등 세밀한 준비작업이 별도로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점검 등을 거쳐 새로운 항공기 운영절차를 마련했다. 일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제반 안전점검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상악화 등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이 곤란한 경우에 임시 착륙할 수 있는 교체공항으로 김포국제공항을 지정하고, 김포공항에도 초대형항공기 주기장을 확보하는 등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초대형항공기 운영절차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에미레이트사 A380 취항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에서도 A380 여객기를 내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취항을 준비중이며, B747-8F 초대형 화물기도 단계적으로 취항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