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투기행위 철저 단속

입력 2009-09-29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입이나 전매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입은 원천 차단된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

또한 시범지구의 경우는 지구지정일(6.3)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는 각종 지장물ㆍ영업보상 및 이주ㆍ생활대책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ㆍ생활대책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소지자 등은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ㆍ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ㆍ점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09: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25,000
    • -2.26%
    • 이더리움
    • 4,687,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1.4%
    • 리플
    • 665
    • -2.78%
    • 솔라나
    • 201,400
    • -6.85%
    • 에이다
    • 586
    • -1.18%
    • 이오스
    • 798
    • -3.04%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29
    • -2.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3.82%
    • 체인링크
    • 19,450
    • -4.52%
    • 샌드박스
    • 448
    • -3.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