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4대 시범지구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 실시

입력 2009-09-29 11:52 수정 2009-09-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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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지구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처음으로 30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29일 주공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사전예약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물량은 4개지구 17개블록 1만4295호로 전용면적 51㎡형 293호, 59㎡형 2996호, 74㎡형 3,463호, 84㎡형 7543호이며, 공급방식별로는 특별공급 6252호, 우선공급 2128호, 일반공급 5915호이다.

사전예약 보금자리 주택의 추정분양가격은 전용 85㎡기준으로 서울강남과 서울서초의 경우 3.3㎡당 1150만원, 고양원흥의 경우 850만원, 하남미사의 경우 970만원 수준이다.

이번 사전예약시 제시된 추정분양가격은 단지별 신청형별 평균 최고 분양가격으로 본 청약시 분양가격은 그 시점에 산정한 상한금액이내에서 이번에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 이하로 결정될 예정이다.

사전예약 접수일정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자녀 특별공급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노부모 부양자 및 3자녀 우선공급은 10월 15일~19일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10월 20일~22일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0월 22일~23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일반공급은 10월 26일~30일까지 1~3순위 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입주예약 당첨자 발표는 11월 11일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및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에서 할 예정이다.

지구별, 단지별로 본청약 및 입주예정시기가 각각 상이하나 그 시기가 빠른 단지의 경우 이르면 본청약은 2010년 말부터, 입주는 2012년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사전예약으로 공급하는 4개 지구는 최초로 다중지망신청이 가능해 1~3지망으로 구성, 단지별로 최대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만 신청 가능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51㎡,59㎡형만 신청가능하다.

이에 따라 1지망으로 서울강남 A1단지 84형을 신청한 청약자는 2지망으로 서울강남 A2단지 74형을, 그리고 3지망으로 서울서초 A2단지 59형을 신청할 수 있지만 1지망에서 서울강남 A1단지 84형을 지망한 청약자가 2지망이나 3지망에서 같은 서울강남 A1단지내 다른 주택형인 74형을 선택할 수 없다.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순위는 지망이 우선하며 지망내 경쟁시는 순위, 순차 등에 따라 선정된다. 이와 같은 선정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모두 적용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이번 공급물량의 20%의 범위 안에서 일정 신청요건을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주예약자가 선호하는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전예약당첨자에 한해 당첨자발표 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오는 11월 23일~27일까지 평면,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해 선호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실시 후 각 세대별 개별 설치가 가능한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컨셉, 거실벽면, 바닥재 등의 부분은 최대한 입주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예약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할 예정이다.

단, 공동주택 특성상 입주민 공동시설과 세대별 평면구조는 설문조사에서 다수결 방식을 적용, 입주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을 우선 반영해 설계할 계획이라고 주공측은 밝혔다.

가령 선호도 결과 반영시 분양가격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으나 선택품목 제도로 운영중인 발코니 확장 비용은 본청약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격 이외에 별도로 제시하게 된다.

또 사전예약 당첨자가 본청약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예약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신청이 제한된다.

아울러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강화된 전매제한기간 (5년→ 7년, 10년) 및 5년 거주의무 부과가 적용될 예정이나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주공은 사전예약제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인터넷 청약을 위해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미리 발급받아 10월12일 오픈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에서 모의청약을 실시한 후 청약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전예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시 주택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에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9월30일 조간 게재되는 일간지에 게시되는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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