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보금자리주택

입력 2009-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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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포기시 과밀억제권역 2년ㆍ그 외 1년 예약 참여 제한

다음달 7일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일반 청약과는 달리 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년, 그외 지역은 1년간 예약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 일문일답.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무엇이며, 기존 청약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

▲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공급은 현행 청약시기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또 본 청약과 달리 사전예약은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제는 복수의 단지를 일괄 비교함으로써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고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선호를 조사.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서 공급된다.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과 3자녀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50점), 무주택기간(20점), 세대구성(10점), 당해 지역 거주기간(20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에 따른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사전예약 청약방법, 단지현황 등에 대해 의문사항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 오는 10월 15일 시작되는 인터넷 사전예약은 10월 12일 오픈 예정인 사전예약 홈페이지(myhome.newplus.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와 함께 모의청약을 할 수가 있다. 또 9월 30일부터는 사이버체험홍보관(www.cyber.newplus.go.kr)을 통해 시범지구현황, 블록별·평형별 평면도 등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예약 콜센터(1588-9082)나 주택공사 지역본부(서울 02-3416-3700, 경기 031-250-8380~6)로 문의하면 된다.

- 3지망까지 예약신청시 예약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 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하면 '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의 선정은 무주택기간, 납입회수, 저축액 등에 따른 순차제를 기준으로 한다.

- 지역별 거주자 우선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지역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지망순위나 청약 등 기타 순위에 관계없이 서울 택지개발지구는 서울 주민에게 100%, 경기·인천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는 해당 시·군·구 주민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특히 강남세곡과 서초우면은 서울 주민에게 100% 우선공급되며 고양원흥과 하남미사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30%가 우선공급된다. 만일 당해지역 거주자 신청이 미달될 경우 타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 3자녀이상 특별공급물량의 지역별 배정기준 및 물량은

▲ 수도권에서 3자녀 이상 특별공급시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한다. 강남세곡은 서울시 거주자에 50%, 경기도 40%, 인천 10%이며 서초우면은 과천을 포함한 서울 거주자에 50%, 과천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 40%, 인천에 10%가 공급된다. 하남미사와 고양원흥은 경기도 50%, 서울 40%, 인천 10%다.

- 우선공급(노부모, 3자녀)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포함되는지

▲ 우선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 포함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공급 낙첨자는 일반공급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 사전예약에 당첨자로 선정됐으나, 그 이후 예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 처리는

▲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2년, 그외 지역은 1년간 예약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생업등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떠난 경우 등으로 인한 예약 포기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는다.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9월 30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한다.

-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시는

▲ 불법 전매자 및 알선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며 불법전매 알선 중개업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등록 중개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통장 불법거래는 공급계약 무효 또는 취소 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시 모델하우스 건설 여부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지 않는 대신 사이버체험홍보관(www.cyber.newplus.go.kr)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수원과 서울 용산에 있는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개조해 전용 85㎡이하 주택형 평면을 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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