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간 1만명 서비스

입력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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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8월 31일까지 4개월 만에 1만 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세납세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다.

국세청은 노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세금 신고지원, 과세자료 소명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증빙자료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서 8월말 현재 1만683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지원단은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 권익보호를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돼 있다.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돼 있다.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단은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관련 등 세금문제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8월말 현재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1만683건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지원 9161건(85.7%), 고충민원과 불복청구관련 736건(6.9%), 체납처분 관련 345건(3.2%), 과세자료처리 관련 199건(1.9%), 기타 242건(2.3%) 등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에 대한 도움 요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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