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합리한 제도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수도조례와 조례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돼 내달 1일 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동일 건물내에서 급수업종이 같은 경우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개정 시행으로 내달 부터는 점포별로 계량기를 분리설치 할 수 있게 됐다.
계량기 분리는 내달 1일 부터 신청 가능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신청서(인터넷 신청가능)를 제출한 후 공사비용을 납부하면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영업용 및 업무용 등의 누수요금도 50% 감면 가능해진다.지금까지는 옥내누수가 발생되더라도 가정용만 요금의 50%를 감면해줬다. 이로 인해 영업용, 업무용 등의 수도사용자는 업종별 형평이 맞지 않고, 특히 대부분의 누수는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업종별 형평성 시비를 없애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옥내누수 요금 역시 내달 1일 검침분부터 감면하게 되며, 누수감액신청서(인터넷 신청 가능), 누수사실 증명서(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대상이 330㎡ 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돼 시민들의 생수구입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단독주택의 경우 '165㎡(50평)이하'까지만 노후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해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은 서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면적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여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노후관 개량비 지원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하여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안내해 준다.
지원금액은 교체공사비의 50%(세척갱생공사비는 80%) 범위내에서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임시급수 보증금을 이번 개정조례 시행을 통해 내달 부터는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오랫동안 집을 비울 경우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급수중지를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옥내누수(연간 528건, 3400만원)를 방지하고 급수중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급수중지 기간에는 계량기 구경(수도관 지름)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