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사전승인ㆍ감독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한 은행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28일 입법 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의견 및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이 수정 반영됐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4% 초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관여할 경우 승인 요건으로써 재무적 요건외에 사회적 신용 요건 및 적극적 요건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의 경우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적극적 신용 요건의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 및 금융 시장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에 추가됐다.
종전에는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부채비율이 200%이하를 기록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됐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주식취득자금이 차입자금이 될 수 없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 예정일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