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대폭 강화

입력 2009-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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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력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앞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발주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용 자제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가운데 중기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에 직접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확보 곤란 ▲공사의 효율성 ▲공기지연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이행을 기피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형공사의 일괄입찰(턴키입찰 :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입찰)은 분리발주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분리발주 이행을 위해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에 이행촉구 등 꾸준한 노력을 펼친 끝에 예외사유를 구체화해 해당 예외사유 외에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재난관련 공사 등 국가적 긴급공사의 경우 등이 예시로 검토되고 있다"며 "관련 고시는 새롭게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일인 내달 22일에 맞춰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서 및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해당자재를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지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실적은 금년 전망치인 약 6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2012년에는 올해 전망치의 2배인 12조원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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