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모빌탑에 대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상장폐지사유 해소일까지 모빌탑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했다.
입력 2009-10-01 18: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모빌탑에 대해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사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측은 상장폐지사유 해소일까지 모빌탑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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