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올 상반기 중 소비자 불만족과 관련한 리콜 실적은 총 243건으로 이중 약 86%가 약사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관련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의 소비자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한 리콜조치와 사업자의 자진리콜 실적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리콜사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반기별로 년 2회 발표할 계획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리콜이란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제조나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리콜 권고와 명령에 의하거나 자진리콜을 통해 제품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해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의약품, 식품, 자동차, 축산물,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등 개별법령에 리콜규정이 있는 품목은 해당 법령에 따라 리콜권고, 리콜명령, 자진리콜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65% 정도로 크게 감소한 반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리콜은 크게 늘었다.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를 실례로 들면 지난 1월 어묵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회수 하도록 해 폐기조치됐다.
지난 2월에는 캔디류 제조시 첨가가 금지된 합성착색료를 사용해 캔디를 제조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토록 조치됐다.
지난 4월에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을 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해당 사업자가 무상수리 조치됐다.
현재 리콜사례 등 소비자안전 관련 정보는 리콜관련 법률을 운용하는 각 부처 등의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사이트(http://www.car.go.kr)에서 식품과 의약품리콜은 식약청(http://www.kfda.go.kr)과 식약청의 의약품 사이트(http://ezdrug.kfda.go.kr)에서 공산품은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포탈시스템(http://www.saftykorea.kr)에서 게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리콜실적 종합발표의 의의는 주요 품목별 구체적인 리콜사례 등을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리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조해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며,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리콜조치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