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로 130만원 넘는 제품 판매 '엄금'

입력 2009-10-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단계업체가 어떤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130만 원이 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다단계업체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중개 또는 위탁 판매할 때도 상품 가격은 1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130만 원 개별재화 가격상한'의 판단기준은 중개수수료가 아닌 판매한 가격'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중개 또는 위탁 판매의 경우 현행 판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다단계업체가 수백만원짜리 고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52,000
    • +2.76%
    • 이더리움
    • 3,016,000
    • +4.54%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10.26%
    • 리플
    • 2,088
    • +0%
    • 솔라나
    • 127,400
    • +3.75%
    • 에이다
    • 401
    • +2.82%
    • 트론
    • 408
    • +2.51%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60
    • +5.41%
    • 체인링크
    • 13,020
    • +4.92%
    • 샌드박스
    • 132
    • +7.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