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광산업 가격경쟁력을 위해서는 관광호텔에 적용하고 있는 부가세 영세율을 상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에서 "내년 폐지가 예정돼 있는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을 유지할 경우 세수가 2070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민생안전.미래도약을 위한 2009 세제개편안'에서 2007년부터 관광호텔 콘도미니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0년부터 폐지키로 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관광호텔 등 외국인 음식.숙박 영세율 적용 폐지를 통해 1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영세율이 지속될 경우 관광수입과 직간접 법인세 수입을 합한 총액이 약 207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관광업계는 현재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영세율을 폐지한다면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도 영세율을 폐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