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첫 근로장려금을 전체 59만1천 가구에 4537억원 지급한 가운데 이중 5만1129가구 국세 체납사유로 인해 지급액 277억원을 국세청이 다시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근로장려금 환수 후에도 남아있는 체납가구(33,669가구, 8,220억원)는 내년에 수급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국세청이 지급액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가구는 취약계층의 경계에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단독가구(부부 1인가구), 자녀 2인 이상, 일용근로·주택미보유한 조건에 해당하는 2913가구, 16억원 체납세액 환수했고 근로장려금 환수후 잔여체납액은 2086가구, 465억원이라는 것.
또한 부부가구, 자녀 2인 이상, 일용근로, 주택미보유한 조건에 해당하는 1만3563가구, 74억원 체납세액 환수액이고 근로장려금 환수후 잔여체납은 9688가구, 2441억원에 달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 도입 취지가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감안한 점에서 충당과 압류제외 등의 조치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