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약이 국공립병원에 따라 최대 123배가 넘는 등 국공립병원에서 진행되는 의약품 입찰이 리베이트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49개 국공립병원에 대한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별 약품 공급가가 차이가 커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의 실태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지방의료원 29곳, 적십자병원 6곳 등 총 49개 공공의료기관의 원내 의약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 상한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낮게는 40.3%에서 높게는 100%까지 나타났다.
실례로 D제약사의 복통진정제의 경우 2008년 보험 상한가가 246원인 이 약품이 강원대학교병원에서는 100%인 246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13.4%인 33원, 서울의료원에는 0.8%인 2원에 공급돼 약가가 123배 차이가 났다.
또 5280원인 Y제약사의 비뇨기계치료제는 강원대학교병원이 100%인 5280원, 서울적십자병원에는 98%인 5,174원, 서울의료원에는 0.9%인 45원에 공급돼 약가 차이가 최대 117배였다.
최영희 의원은 "국공립병원이 의약품을 저가에 구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국공립병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셈이고, 음성적 비용을 편취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