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DoS 공격중 절반은 금품 요구 목적

입력 2009-10-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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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이트에서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중 절반이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 요구를 목적으로 DDoS 공격은 지난 2006년 1건에서 2007년 12건, 지난해 27건, 지난달 현재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DDoS 관련 신고 접수된 136건 중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신고 절반이 금품을 목적으로 한 DDoS 공격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모두 8회에 걸쳐 온라인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의 서버를 관리하는 호스팅업체를 공격해 서비스를 중단케 하고, 2회에 걸쳐 공격 중단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07년 12월 성인 사이트를 공격한 후 공격 중단 대가로 운영자를 협박해 3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주로 협박을 받더라고 신고를 꺼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골랐다.

특히 지난 1월에 하나은행 계좌에서 2100만 원을 중국 해커에게 이체하는 등 최근 PC 해킹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개인PC를 선택해 집중 공격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현 의원은 “DDoS 공격을 받더라도 회사 신뢰도 훼손과 고객이탈을 우려해 조용히 넘어가는 기업이 많다”며 “이러한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정보보호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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