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일렉트로닉스는 원고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제기한 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에이스일렉트로닉스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법인과 협의 후 항소 여부나 채권자의 신청사건의 해제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입력 2009-10-06 19:37
에이스일렉트로닉스는 원고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제기한 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에이스일렉트로닉스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법인과 협의 후 항소 여부나 채권자의 신청사건의 해제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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