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명칭이 없어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행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갑·을 구분은 지난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처음 등장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갑종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된다.
개정안은 20조에서 갑·을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남겨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갑·을 명칭만 없어질 뿐 세제의 변화는 없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즉, 명칭의 변화가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이라는 딱지를 떼지만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며 을종 역시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