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수입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수입신고 관련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상담예약제는 식품을 수입하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상담을 예약할 경우 담당자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주요 상담 내용은 ▲수입 식품의 원료 적정 사용 ▲식품 공전에 따른 기준ㆍ규격 ▲수입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인터넷 수입신고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민원상담예약제’ 도입으로 수입식품 통관시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 예약은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seoul.kfda.go.kr)의 민원마당의 민원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