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교통카드 전철 이용자 한해 2만4천건 이중 요금 부과

입력 2009-10-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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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를 쓰는 전철이용자에 대한 이중요금건수가 한해 2만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길부(한나라당/울산 울주)의원이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자료를 인용, 철도공사의 전철요금 이중부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감사원 감사에서 용산역 등 4개 역을 표본으로 5분 이내 재개표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한해 2만4000여건(2160만원)으로 집계됐다.

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천안 등 8개 노선 157개 전철역에서 전철이용자로부터 교통카드로 요금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재개표는 전철역 내 시설물 안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켜 역 안으로 잘못 진입했다가 나간 뒤 다시 진입하는 경우 등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용자가 실제로 전철을 이용한 것은 한차례이므로 부당한 요금 이중부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중요금부과 가운데 한번 개표한 승차권을 집표하고 짧은 시간 용무를 본 뒤 재개표하거나 단말기가 오작동할 때가 가장 큰 것 문제"라며 "코레일은 사실상 한 번의 전철서비스이용에 운임을 두 번 물리는 일이 없게 약관개정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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