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리딩투자증권에 장내파생 업무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가 의결을 받은 업무 단위는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포함),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등이다.
입력 2009-10-07 16:48
금융위원회는 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한 리딩투자증권에 장내파생 업무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가 의결을 받은 업무 단위는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포함),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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