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이 장기화 되는 요인으로 지적됐던 환경영향 평가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평가사항ㆍ평가내용ㆍ평가기준을 마련해 8일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을 생략하고, 평가서초안을 용이하게 작성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작성계획서 → 평가서초안 → 평가서 3단계인데 , 1단계인 작성계획서 작성 제출을 '재개발ㆍ재건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대체해 생략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시내용에 의거 평가서초안을 작성할 경우 종전보다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오류를 줄이게 돼 보완기간 등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평균 13개월에서 8개월로 5개월 줄어들어 전체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