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공의 중장기 전략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민주당/서울 송파병)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수공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장을 비롯한 수공 경영진이 법률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차입금의 급증과 재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행 형법에,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형벌이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밝히면서 “수공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였듯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조원 직접투자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