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인증제도 구매 관리가 보완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8일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 정보사이트와 정부부처 회계관리시스템을 연계, 구매실적을 공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정부 구매목록과 구매실적을 실시간으로 NEP사이트와 공유함으로써, 구매 실적 신뢰성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앞으로는 구매실적이 큰 공공기관과 연계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EP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해 판로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구매품목에 인증 신제품이 있으면 20% 이상을 인증제품으로 사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구매하지 않았으면서도 누락 발표하는 등 구매실적 신뢰성에 문제가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