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이' 승소하면 분양 가능해진다

입력 2009-10-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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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시행자가 법원에서 땅 매입시 `알박이`에 관련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분양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알박이 관련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해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한 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부기등기가 불가능해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분양이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알박이 관련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해서는 부기등기를 분양승인 신청 때가 아닌 향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해도 문제가 없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승소판결을 받은 직후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할 경우 기존의 제출 서류와 함께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해 서류로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내용이 신청 서류에 구비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협회가 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위탁 관리중이지만 협회와 지자체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사항 확인이 없이 사업승인을 할 우려가 있어 개정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 공급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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