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홍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공시이행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측은 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보홍의 발행주권에 대해 한 관리종목지정결정의 효력이정지됐음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입력 2009-10-09 08:36
보홍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공시이행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측은 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리종목지정결정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보홍의 발행주권에 대해 한 관리종목지정결정의 효력이정지됐음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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